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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1662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양은 155,820,01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동 15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한양은 소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시공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한양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6. 8. 10. 피고 한양과, 보증채권자를 은평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단위 : 원)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6. 8. 10. ~ 2007. 8. 9.(1년) 151,800,000 2 2006. 8. 10. ~ 2008. 8. 9.(2년) 151,800,000 3 2006. 8. 10. ~ 2009. 8. 9.(3년) 227,700,000 4 2006. 8. 10. ~ 2011. 8. 9.(5년) 113,850,000 5 2006. 8. 10. ~ 2016. 8. 9.(10년) 113,850,000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특기사항으로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계약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보증회사’는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의미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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