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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1000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 중첩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가분채무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은 망 G와 H의 자녀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남편이다.

나. 망 G는 서울 송파구 I 대 17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 G가 2002. 11. 28. 사망하면서 원고들과 피고 E, H이 위 대지 및 건물을 각 법정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았고(원고들 및 피고 E 각 2/13, H 3/13) 2017. 4. 4. 각 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공동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점유자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공유지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망 G는 2002. 1.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사용권을 피고 E에게 처분(증여) 내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사용권이 있고 원고들은 1층에 대한 사용권을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망 G가 사망한 2002. 11.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권은 건물 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능일 뿐만 아니라, 을 제1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G가 2002. 1.경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피고들은 을 제2호증(J 대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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