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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26105
입회비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05. 2. 22. 서울 관악구 J 대 662㎡ 토지에 K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그 중 지하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3층 및 지하 4층은 운동시설로 용도를 정하고, 지하 5, 6층은 계단실, 승강기, 주차장 등으로 용도를 정하였다.

I는 2005. 3. 2.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내지 지하 6층에서 ‘K 스포츠센터’라는 상호로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종합체육시설업체를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체육시설의 설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층 시설 대분류 시설 소분류 지하 2층 목욕시설 사우나실, 탈의실, 수면실, 화장실, 이발소, 파우다실 비목욕시설 인포메이션, 스낵, 공용화장실, 엘리베이터홀, 공조실, 사무실, STO, 비상계단 지하 3층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비체육시설 공용화장실, 공조실, 엘리베이터홀, 직원라커실, 내부계단 지하 4층 체육시설 수영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비체육시설 내부화장실, 공조실, 샤워실, 라커, 코치실, 썬탠실, STO, 엘리베이터홀, 공용화장실 지하 5, 6층 기계실, 물탱크실, 전기실, 주차장 원고들은 I와 사이에 이 사건 체육시설에 관한 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 주식회사 우전유통(이하 ‘원고 우전유통’이라고 한다)은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회비 1,75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1. 7. 6. 최종 연회비 3,245,000원을 납부하였다.

② 원고 A는 부부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회비 1,55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2. 3. 8. 최종 연회비 209만 원을 납부하였다.

③ 원고 B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회비 1,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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