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분양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청구금액표 ‘호실’란 기재 각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았거나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서, 각 구분건물의 전용부분으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2층부터 7층까지 오피스텔이 있고, 공용부분으로 지하에는 주차장이, 1층에는 복리시설(헬스장/오피스센터),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승강기, 복도, 공용화장실, 관리사무실, 택배보관실 등이, 2층부터 7층까지 각 층에는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승강기, 복도가, 옥상에는 조경시설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 각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산출하면서, 공용부분 중 복리시설(헬스장, 오피스센터)의 면적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보아 각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에 포함시켰고, 나머지 공용부분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전부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처럼 산출된 공용면적을 수분양자들에 대한 공급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내지 7층, 지하층의 구조는 별지 1층 도면, 2층~7층 도면, 지하층 도면과 같다.
1) 별지 1층 도면에서 A, H, I 부분은 각각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승강기(이하 ‘계단실 등’이라 한다
이고, D, E, F, G, K 부분은 공용화장실이며, B, C, J 부분은 복도이다.
C 부분 중 D,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