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0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면서 2017. 5. 2. 피고에게 2억 4,900만 원에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더하여 6만 유로에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금 중 1억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잔여 대금 2억 1,736만 원(= 2017. 5. 2.자 잔여대금 1억 3,900만 원 추가 공급계약 대금 7,836만 원 2018. 1. 15.자 유로화 환율 1,306원 × 6만 유로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사람은 D이므로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와 D는 2018. 4. 27. 위 물품대금채권액이 1억 5,2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 등에 나누어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C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가 없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됨을 주장한 이상 그 당사자적격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