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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5 2013고정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왕치킨 전문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포중학교 방면에서 금정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에스엠 파이브(SM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F 소유의 G 화물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뷰론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진단서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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