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말지하차도 앞 도로를 그린힐스포츠센타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야간에는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7세) 소유의 G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뒷 부위 화물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소유의 위 리베로 화물차를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