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변상금 286,483,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서울 구로구 C 외 17필지에 운동장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1973. 4. 18.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는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2항의 무상양도규정에 따라, 원고가 무상양도받을 토지로 국가 소유의 ‘D 구거 1,432㎡’와 ‘E 구거 69㎡’가, 원고가 기부채납할 토지로 ‘F 답 392㎡’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B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운동장(이하 이 사건 운동장)을 건설하면서 서울 구로구 G 구거(위 D 구거에서 분할된 것) 중 814㎡ 및 서울 구로구 H 구거(위 E 구거에서 분할된 것) 중 119㎡를 복개하여 이 사건 운동장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운동장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된 부분을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자신이 소유하던 위 F 답 392㎡과 서울 구로구 I 답 449㎡ 및 J 답 157㎡토지(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예정토지)에 새로 하수구를 조성하였다. 라.
B이 이 사건 운동장을 완공한 후 운동장시설 일체 및 현금을 원고에 기증함으로써, 원고는 1975. 2. 8. 위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1977.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계획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B으로부터 원고로 승계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당시 하수관거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기부채납예정토지가 상습침수구역으로서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3.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부채납예정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하수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