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5 2015가단646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전 685㎡ 중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중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제시 C 전 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한 김제시 D 목장용지 2418㎡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목장용지 지상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중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 지상에 강파이프구조 마스터강판, 썬라이트지붕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소유하여, 위 선내 (가) 부분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중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78㎡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 7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