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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3 2018가단326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미시 D 전 3,65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52, 51, 2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 전 3,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구미시 E 목장용지 88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축사, 관리사의 소유자였는데, 2005. 5.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매도한 후 피고 C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2, 50 내지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46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와 나머지 토지 부분 사이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이 사용하는 주택, 화장실의 일부(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52, 51,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35㎡, 같은 감정도 표시 30, 31, 54, 5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화장실 1㎡,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화장실 일부’라 한다)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걸쳐져 있다.

마. 2008. 6. 1.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의 차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산 시 원 미만 버림). 기간 차임(원) 2008. 6. 1.부터 2008. 12. 31. 190×467(=88,730)×214/366 51,880 2009. 1. 1.부터 2009. 12. 31. 220×467 102,740 2010. 1. 1.부터 2010. 12. 31. 260×467 121,420 2011. 1. 1.부터 2011. 12. 31. 270×467 126,090 2012. 1. 1.부터 2012. 12. 31. 280×467 130,760 2013. 1. 1.부터 2013. 12. 31. 310×467 144,770 2014. 1. 1.부터 2014. 12. 31. 330×467 154,110 2015. 1. 1.부터 2015. 12. 31. 340×467 158,780 2016. 1. 1.부터 2016. 12. 31. 350×467 163,450 2017. 1. 1.부터 2017. 12. 31. 380×467 177,460 2018. 1. 1.부터 2018. 10. 31. 440×467(=205,480)×304/365 171,139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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