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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153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6: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길을 친구와 함께 지나던 중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그 친구를 발견하고 속칭 “헌팅”을 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 후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니 고속터미널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잠깐 더 놀다가라고 한 후 같은 날 07: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모텔 207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린 후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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