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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62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03: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 방문하던 중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잠에서 깨어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힘껏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유전자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1. 각 약도,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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