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 명리 222-2에 있는 문 덕 고개 부근 편도 3 차로도로를 ( 구) 문 덕버스 종점 쪽에서 철강공단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 무렵이었고 그 곳은 내리막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 운전의 D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자동차에 의해 견인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재규어 XF22D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 위 재규어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견인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견인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문덕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