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호 룡 엘 리 카 고가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25 상계 대림 아파트 101 동 앞 도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상계 대림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사다리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 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4,401,9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수리 비 약 528,3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