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1848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장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3.경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갑(원고), 을(피고) 쌍방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계약 물품 및 금액 갑은 하기 물품을 일금 일억이천만원(부가세 별도)에 을에게서 매입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매도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AUTO SPRAY LINE 에어나이프 2SET 12,000,000원 - 로봇 1SET 60,000,000원 - 건조로 히타 1SET 38,000,000원 - 자동간격조정기 1SET 10,000,000원 합계 - - 120,000,000원 특별 조항 : 1) 전기로 히타 설치는 제일 나중에 갑의 허락 하에 설치한다. 2) 갑의 의견으로 건조로 히타를 미설치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제2조 : 대금 지불 방법 구분 지불일자 비고 계약금 2013-11-14 40% 중도금 2013-11-26 30% 잔금 설치완료 후 10일 내 30% 특별 조항 : 결제는 약속어음, 가계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한다.

제3조 : 납품 일자 을은 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34일간 제작 및 설치 완료한다.

(2013년 12월 16일) 제4조 : 납품 장소 - 갑의 지정장소(LED라이팅(주) 내) 제5조 : 검사 1) 갑은 본 제품의 제작, 설치 혹은 공사도중 중간검수할 수 있다. 2) 납품 혹은 설치 완료 후 제작도에 의한 검수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은 을에게 수정을 요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히 보완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 : 운반 및 설치 기계의 운반 및 설치는 을이 책임지며 기계의 하차 시 중기동원은 갑이 최대한 협조 지원한

다. 제7조 : 시운전 을은 제작 설치 완료 후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