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제5호증, 을 제1, 2,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코팅 및 도장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핸드폰 소물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2. 21. 피고 A와 사이에 AUTO SPRAY LINE(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계약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일자 2014. 3. 31.로 각 정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사항] 제1조(계약 물품 및 금액) 품명 : AUTO SPRAY LINE 규격 : 부스 3SET, 로봇(1축) 5SET, 건조로 1SET, 에어샤워기 1SET 제2조(대금 지불 방법) 계약금 2014. 2. 21.까지 128,000,000원 중도금 2014. 3. 10.까지 96,000,000원 잔 금 설치완료후 10일내 96,000,000원 합계 320,000,000원 (특별조항 : 결제는 약속어음, 가계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한다.) 제3조(납품 일자) 을 은 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30일간 제작 및 설치 완료 한다.
(2014년 03월 31일) 제4조(납품 장소) 갑의 지정장소 (베트남 내) 제5조(검사) 1) 갑은 본 제품의 제작, 설치 혹은 공사도중 중간검수 할 수 있다. 2) 납품 혹은 설치 완료 후 제작도의 의한 검수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은 을에게 수정을 요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히 보완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시운전) 을은 제작 설치 완료 후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운전 실시의 요청을 하고 갑은 전기공 사 등 시운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원 하도록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대금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