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67】
1. 피고인은 2011. 10. 3.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산에 있는 원룸을 잡고, 컴퓨터 두대를 구입해서 피망, 포커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반 만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게임머니 판매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 17: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게임머니를 사야하는데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게임머니 판매 일이 더 진행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게임머니 판매하는 일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