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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5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ㆍ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들은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오토프로그램을 작동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판매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거나 직접 오토프로그램을 작동하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획득한 후 업으로 이를 환전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작업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주로 게임머니 판매상을 물색하거나 중개 사이트 계정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로 오토프로그램을 작동하거나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환전한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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