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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고단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게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7.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임금 합계 8,174,610 원 및 퇴직금 5,313,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6,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929,990 원 및 퇴직금 합계 12,190,4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피해 회복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738,253 원 및 퇴직금 합계 13,923,0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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