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6996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8.경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 24. 2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기업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E 집장촌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마치 아는 사람을 통해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면 100만원에 1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