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804』 피고인은 2007. 3. 16.경 서울 동대문구 C 피부관리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부관리소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한 달 내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등 채권자들에게 2억 6,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6,5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93』 피고인은 2006. 5. 9.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부관리소’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7천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사업이 잘되면 빌린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1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