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1. 위 상호로 화장품 등 도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4. 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1대 1로 물품 설명을 한 후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고 ‘ 구매자’ 의 상위 단계인 ‘ 판매자 2’, ‘ 판매자 2’ 의 상위 단계인 ‘ 판매자 1’ 의 거래 실적 점수가 각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 이사’ 로 직급을 올려 주는 단계적 구조 하에 하위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각 상위 단계별로 15% 내지 8% 의 판매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5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명의 회원에게 합계 755,440,8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확인서
1. 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방문 판매업 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매상품 내역, 판매장 부, 환불 명세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