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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8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 층 18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1. 5.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로 하여 온 근로자 D을 2016. 1. 5. 구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제출자료( 카카오 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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