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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6 2017고정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없이 전 남 영암군 B 소재 ㈜C으로부터 D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데크 하우스 전기 결선 및 포설작업을 도급 받아 상시 근로 자수 6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6. 4. 20.에 입사하여 전선 포설 공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을 2016. 7. 11.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도급 계약서( 사본), 근로 계약서( 사본), 임금 계산서( 사본), 급여 명세서( 사본), 해고 예고 수당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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