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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상가 동 B218 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 입사하여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에게 2016. 9. 20. 11:00 경 사업장 내에서 “9 월말까지 계약실적이 없으면 그만두라 ”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0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및 범죄 전력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미지급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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