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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30 2010고단105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3. 28.경 공갈 피고인은 C 양주시 본부 감사로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2009. 3. 28. 13: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운영하는 ‘F’ 목장에 찾아가, 그곳에 쌓여 있는 가축 분뇨를 촬영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종업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종업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시 위 목장으로 찾아가 목장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C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1주일 안에 목장 주변의 가축 분뇨를 치우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09. 3. 30.경 공갈 피고인은 2009. 3. 29. 18:00경 위 목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아직 분뇨를 치우지 않고 있느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당장 치우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분뇨를 내가 치워 줄 테니 그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처 G로부터 2009. 3. 30. 14:00경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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