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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정6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0:26 경 대구 서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11명과 참관주민 35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이라고 관리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8명을 대동해 가지고 우리 집을 쳐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행동 대장도 아니고 조폭들이 하는 행위를 합니다.

”, “ 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D이 이거는 이빨 뽀독 갈면서 독한 얘기를 다 합니다.

”, “ 직원들이 갑질을 합니다.

”, “ 공갈 협박 하는 겁니다.

사표 써서 와 가지고 A한테 공갈 협박”, “D 이가 저 상원에 보면 직원이 돈 받아 갔다라는 거로 만들어 가지고 나를 공갈 협박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46 세) 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관리과장에 불과 하고, 마치 조직 폭력배와 같이 다수인을 대동하여 피고인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이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1. 녹음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장된 사실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것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석상에서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한 발언으로서 그 장소와 자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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