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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고 유무’란에 ‘무’, ‘침수 유무’란에 ‘무’라고 각각 기재된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제시하면서 ‘당신에게 D BMW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이 차량은 무사고, 무침수 차량이고, 단순 부품 교환도 없는 차량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침수 사고 이력 1회, 일반 사고 이력 8회가 있는 차량이었고, 위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하순부터 2018. 4. 17.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등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의 매매, 매매 알선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1. 명함사진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매매사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본문(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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