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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4294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28.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소속 직원인 피고 B의 알선에 따라 ‘E’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는 피고 D이 소유하는 중고 승용차 1대( 차량번호 F, 차종 미니 쿠퍼,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매매대금 8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G이 2019. 5. 16. 자로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이하 ‘ 피고 점검 기록부’ 라 한다 )를 교부하였는데, 그 점검 기록부에는 사고 이력 및 단순 수리 이력, 부위별 이상 여부 및 교환, 판금 등 이상 부위가 없고, 자동차의 세부상태로 오일 누 유와 관련하여 실린더 헤드( 바스켓) 부분에 미세 누 유가 있을 뿐 다른 특기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점검 기록부에 기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였다.

한편 피고 B이 교부한 피고 점검기록 부의 유의사항에는 중고차 성능 ㆍ 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인도 일로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 킬로미터로 하여 점검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사고 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적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28. 매매 잔금 790만 원 및 대항 수수료와 등록비 7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에 매매 알선 수수료 7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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