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보다 M9540 로더’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2:50경 위 트랙터 전면 적재함(가로 200cm × 세로 101cm × 높이 122cm, 트랙터 앞부분에 농산물 등을 싣기 위해 설치된 장치)' 부분에 피해자 B(여, 54세)을 태운 다음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 농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도로로서 도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였고 위 전면 적재함 부분은 농산물이나 물건을 싣는 용도이므로, 트랙터 등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면 적재함 부분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트랙터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두개골 및 안면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