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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51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실질적 경영주체인 N의 지시 내지 사전허락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바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고[한편, 공동 출자자인 C, D, E(이하 C, D, E 3인을 ‘C 등’이라고 한다)도 위 지출에 동의한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가사 C 등을 피해자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횡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위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T, 이하 ‘B 명의 계좌’라고 한다

에 입금된 부가세 환급금 84,875,630원은 B의 공금으로,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된 이후의 자금흐름을 보면 결국 그 돈을 모두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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