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1의 가항 중 “B 은” 을 “B 는 ”으로( 이유 부분 제 5 행), 3의 다 항( 제 4 쪽 아래에서 3 행 이하) 과 라 항( 제 5쪽 1 행부터 제 6쪽 3 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무 권 대리 추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가 2017. 12. 8. 이 사건 차용금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8,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E 조합 계좌( 이하 ‘ 이 사건 E 조합 계좌 ’라고 한다) 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 4 내지 7호 증, 을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의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 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제 1 심의 I 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 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 22. C과 협의 이혼을 하였지만 2014. 10. 3.부터 2019. 1. 4.까지 여러 차례 함께 해외로 출국하였던 사실, C은 피고 명의 계좌의 OTP 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위 4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E 조합 계좌로 이체되고 약 1 시간 후에 그중 4억 원이 피고 명의의 H 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H 은행 계좌 ’라고 하고, 이 사건 E 조합 계좌와 함께 이하 ‘ 이 사건 E 조합 계좌 등’ 이라 한다) 로 이체되고, 5,0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J 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J 계좌 ’라고 하고, 이 사건 E 조합 계좌 등과 함께 이하 ‘ 이 사건 각 계좌 ’라고 한다) 로 이체된 사실, 피고 명의로 2016. 12. 30.부터 2017. 12.까지 가입되었던
I 보험의 보험료가 이 사건 H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던 사실, 이 사건 차용금 거래 전후로 이 사건 각 계좌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고 간 이체자료가 있는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