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제1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계좌(이하 편의상 ‘J 계좌’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은 종국적 계좌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른바 임시적 연결계좌나 중간계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데, 위 계좌에는 국회의원 후원금, 열사추모 후원금, D당 노동조합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섞여 있고, 이 계좌에서 당비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계좌는 종국적 수입계좌가 아니다, ② 제1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 3 계좌(이하 편의상 각각 ‘K 계좌’, ‘L 계좌’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기관지 구독료 수입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두 계좌는 기관지 구독료 수입계좌로서 이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위 세 계좌 전부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은 2004. 3. 12.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사무부총장직을 수행하였고, J, K 계좌는 위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되어 있었으며, 위 각 계좌의 담당자가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CMS 계좌를 통하여 당비와 기관지 구독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그 신고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종국적 수입계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을, 그 문언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