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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7 2018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64]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14. 6. 경까지 현금 지급기를 관리하는 회사인 C( 주 )에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경부터 부업으로 ‘D ’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배달하여 주는 물건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게 되자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F 부근 ‘G’ 식당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에게 “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운영경비 및 친척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투자 처도 없었고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3. 13.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합계 25억 99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 지금 현금 인출기 관리 회사인 ㈜J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해 주는 상품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2%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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