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7』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2. 9.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이모부가 ‘E’ 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모부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E’ 회사에 투자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2. 9. 23.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26. 경까지 회사 투자금, 건설사 입찰 보증금 투자 명목 등으로 합계 284억 4,0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이모부 회사인 E에서 H의 수주를 따기 위해 입찰을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바로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의 입찰비용 등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