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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관저 북로 14 신 선 마을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봉 우중학교 쪽에서 구 봉지구 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69세) 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11. 22. 10:55 경 대전시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두 차례를 제외하면 별 다른 전과가 없으며, 망 인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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