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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엑스 포로에 있는 컨벤션센터 네거리 교차로를 원촌 네거리 쪽에서 평 송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 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 호가 좌회전 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23. 02:45 경 대전시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을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신호주 기표, 감정 의뢰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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