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토지 및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토지 및 건축 물의 전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0. 경부터 2017. 1. 중순경 사이에 남양주시 C 지상 249.7㎡ 규모의 건축물 2개를 연결하기 위하여 경 량 판넬을 이용하여 24.4㎡ 규모로 동 간 증축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0.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지상 단층 건물에 H 빔 철구조 및 경 량 판넬을 이용하여 523.8㎡ 규모로 2 층을 증축하고, 2017. 10. 10. 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동식물 시설( 종묘 배양) 로 허가 받은 위 건물 1 층 499.42㎡ 을 식료품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지적도,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각 건축물 현황도, 각 일반 건축물 대장, 각 일반 건축물 대장 소유자 현황,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