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130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에 있는 목장 용지의 소유자이고 D, E은 위 목장 용지를 임차하여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ㆍ 공작물 ㆍ 토지의 소유자 ㆍ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 )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ㆍ 폐쇄 ㆍ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 경 구리시 F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2017. 3. 3.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D 의 위반행위]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는 2008.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목장 용지에서 냉동탑 차 수리업을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축사 (599.5 ㎡ )를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2) D는 2015. 4.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목장 용지에서 작업도 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12 ㎡) 1동을 신축하였다.

[E 의 위반행위]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은 2010.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