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0.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로하는 E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24.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58,980원을 해고예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0.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3. 24.경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91,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0.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3. 24.경 퇴직한 E의 퇴직금 2,580,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1. 진정서, 체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제21면)
1. 근로일자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