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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동 1002호 소재 ㈜C건물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4. 18.까지 근로한 D의 연말정산환급액 11,240원, 2013. 4. 식대비 76,000원 합계 8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4. 1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808,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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