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동 1002호 소재 ㈜C건물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4. 18.까지 근로한 D의 연말정산환급액 11,240원, 2013. 4. 식대비 76,000원 합계 8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4. 1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808,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