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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5:1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전재 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며칠 전에 단속된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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