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건물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도림동 쪽에서 에코 메트로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시에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후방에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3: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고 개로 123번 길 35 논현 칼리 오 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583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