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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048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경남 의령군 E 일대의 F산업단지 생산 골재에 대하여 2014. 4.부터 2016. 12. 31.까지 D이 지정하는 반입지로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골재 생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5. 10. 5. 원고에게 C으로부터 위탁받은 F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골재생산, 골재판매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C이 시행하는 F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D이 교부한 2015. 10. 5. 원고에게 위임한 위임장에 기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앞으로 D의 G, H의 모든 권한을 원고가 위임받아 본 합의서의 날인 날짜를 기화로 이전의 C과의 모든 권한 포기함을 위임받아 본 합의서에 날인하며 이후 원고는 피고의 F산업단지 내의 토석 채취 공사 종료시까지 공사 중지 가처분, 민사소송, 민원 등 일체의 행위 및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5. 원고의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합의 파기 시에는 합의금 지급내용의 전 자어음 지급을 거절하여도 원고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별첨 합의내용-

1.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합의금 2억 원 중 2017. 4. 말일 지급일자로 1억 원을 전 자어음으로 지급하며, 2017. 5. 말일 지급일자로 1억 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크럇샤 원석 투입을 ㎥당 1,500원에 책임지고 크럇샤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호퍼에 투입한다.

원고는 상차 덤프 투입까지만 책임지고 발파는 피고가 처리함

3. 자갈 단가 25mm 생산 중 50%는 진주지역에 ㎥당 7,000원에 원고가 판매하고 ㎥당 7,000원 이상 판매할 시에는 이익금을 합의금 우선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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