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학섬유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배합시스템인 서보포인터믹서시스템(Servo Pointer Mixer System) 2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2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제작ㆍ공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 중 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하면서 제품소개서에서 ‘이 사건 기계는 메인 호퍼에 주원료만 충진되어 하강하는 중에 각각의 호퍼에 투입된 부원료들을 주입하게 되고, 첨가제의 스크류 앞에는 주원료가 항상 막고 있기 때문에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진되어 있는 주원료의 낭비 없이 첨가제의 호퍼 내용물만 변경하거나 또는 조작기(콘트롤러)의 회전값을 달리 입력함으로써 간단히 생산 섬유의 질을 달리 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압출기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믹서기’는 본래 메인 호퍼 아래에 위치하며 오직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분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쇄를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중간믹서기에 담겨지는 주원료의 양은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중간믹서기 위에, 즉 메인 호퍼와 중간믹서기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원료의 배합비율에 오류가 생기거나 다른 품목의 섬유를 제작하고자 할 때 이미 중간믹서기에 투입되어 있는 원재료 전량이 손실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장점으로 소개한 것과 같은 주원료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