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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9428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98,733원 및

가.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수수료’란 기재 각 돈에...

이유

... 준수사항] 판매대리자인 원고는 모든 거래처에 대한 상황과 시장 동향을 피고가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판매 영업시 실정법을 준수한다. (2) 모든 거래처 정보는 항시 피고와 공유한다. (3) 상품 판매에 대한 매출채권은 전액 피고에게 귀속시킨다. (4)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는 현금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다른 결제수단을 허용한다. (5) 피고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고의 판매 손실이 예상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판매대리 방식 및 수수료] (3) 피고는 원고의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로 매월 고정액의 “월정용역료”와 판매 실적 기준의 “판매수수료”를 원고에게 하기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 월정용역료는 매월 4,545,45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판매수수료는 피고의 전체 매출채권 회수금액의 5%(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4) 월정용역료는 매월 말일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계좌이체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8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엔 피고와 원고 합의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최초 계약 후 계약 기간 만료시에는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계약연장권이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부터 판매수수료를 전체 매출채권 회수금액의 6%(부가가치세 포함)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30.경 원고에게 ① 외상대금 수금업무 위반, ② 정보공유 위반 등, ③ 월권행위(회사경영에 대한 권한 없는 개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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