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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08
강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1.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0. 8. 18. 마트를 운영하던 34세 여성을 상대로 농장에 납품해 줄 물건을 옮기고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고 차에 태워 유인한 다음 차량 조수석에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범행 등을 저질러 2011. 1. 13.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15. 11. 19. 출소 후 누범기간 내인 2017. 6. 24. 침대를 판매하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침대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저녁식사와 커피를 사도록 유인한 다음 차량 조수석에서 반항을 억압하고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만 62세의 성년자로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로 인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4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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