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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0 2019노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결선고 당시 청소년이 아님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HDD하드디스크는 몰수 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한 것은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다.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K생으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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