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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30 2014노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4. 9. 1. 이 법원에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듯한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4. 9. 5.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달라 다소 억울한 점이 있으므로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할 뿐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부당’ 부분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입술에 2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직후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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