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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0 2013노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검사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7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경우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곤궁한 경제적 상황을 비관하며 흉기를 휴대한 채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집에 혼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차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도피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그 과정에서 미리 범행에 사용할 칼, 끈, 절단기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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